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01 학교시설은 복합시설로서 "지하안전관리" 분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02 지중에 매설된 가스관로, 전력선, 상수도, 하수도, 통신선 등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3 또한 신축공사 추진 시에 지하 대심도 공사계획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인접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4 2023년도 준공예정인 아트스퀘어는 지하4층 건물이며 그동안 흙막이 및 터파기공사에
지하안정성평가를 받고 설계에 반영하였고, 이후 흙막이 계측관리를 통하여
인접 건물에 피해없이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05 향후 2024년도 착공예정인 제1기숙사의 재건축공사에 대해서는
2023년도 지하안정성평가와 굴토심의, 구조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06 인허가 추진과 설계반영에 있어서는 공기나 원가보다 "안전"을 최우선하여
반영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